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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둡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아래 8.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함)
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6. 판사·검사·변호사
7.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8. 학교전담경찰관
9.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10.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1.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12.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임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심의위원회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의위원회의 소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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