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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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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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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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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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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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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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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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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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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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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함)

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6. 판사·검사·변호사
7.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8. 학교전담경찰관
9.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10.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1.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12.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임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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