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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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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후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학교폭력 | 03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긴급조치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후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사실확인→요구사항 확인→면담일지 및 보고서 작성→사안보고→전담기구 심의→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의 장은 긴급한 경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하여 우선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 긴급조치
ㆍ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ㆍ일시보호
ㆍ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ㆍ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ㆍ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ㆍ학교에서의 봉사
ㆍ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동시에 부과 가능)
ㆍ출석정지(동시에 부과 가능)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즉시보고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ㆍ긴급조치 사실을 통지
ㆍ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징계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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