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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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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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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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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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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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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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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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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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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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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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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조사 절차(예시) >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 사안 조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3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가해학생에 대한 사안조사를 할 당시 교사가 욕설을 사용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그 사안의 처분에 효력이 있나요?
A. 사안조사 당시 교사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던 경우 해당 진술서의 신빙성은 부인될 수 있지만 처분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활동 사례집」, 25면 참조)




√ 다만,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학생별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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