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학교폭력의 이해
-
-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
-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
- 학교폭력 신고 등
-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
- 학교장 자체해결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8면)






※ 사안 조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8~4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가해학생에 대한 사안조사를 할 당시 교사가 욕설을 사용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그 사안의 처분에 효력이 있나요?
A. 사안조사 당시 교사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던 경우 해당 진술서의 신빙성은 부인될 수 있지만 처분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활동 사례집」, 25면 참조)




√ 다만,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학생별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