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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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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보호인력 배치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
학생보호인력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
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제1항).
경찰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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