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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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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운영

    조회수: 4643건   추천수: 653건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담기구의 운영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학교폭력 > 사전예방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관련법령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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