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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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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이해

대분류 학교폭력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의 유형 및 주요 지원체제, 학교폭력의 징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사전예방

대분류 사전예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생 보호인력 배치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대분류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교폭력 신고 등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관련 학생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사안조사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긴급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의 해결

대분류 학교폭력의 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조치에 대한 불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법원을 통한 해결 민사 책임, 형사 책임 「소년법」, 「소년심판규칙」, 「형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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