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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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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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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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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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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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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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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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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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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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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의 장은 학교에 다음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전담기구의 구성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를 구성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후단).
√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전담기구의 운영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전단).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후단).
※ 전담기구의 심의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학교폭력 사안조사-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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