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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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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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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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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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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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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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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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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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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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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 전담기구의 심의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학교폭력 사안조사-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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