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불법건축물에 대해 제재를 받은 경우 구제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6. 불법건축물 제재에 대한 구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불법건축물에 대해 제재를 받은 경우 구제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1. 의견 제출하기 -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전에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집니다. - 의견제출기회를 받지 못했다면 행정쟁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2. 행정심판 청구하기 - 시정명령, 영업신고에 대한 반려,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3. 행정소송 제기하기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