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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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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행정상 제재(용도변경)
조회수: 5458건 추천수: 1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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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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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위반행위
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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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별표 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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