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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건축물에 대한 이해
-
- 건축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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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위
-
-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
- 규제 법령 개관
-
- 「건축법」위반건축물
-
- 「주차장법」위반건축물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건..
-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구제
-
-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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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축사, 동물 사육장, 작물 재배사(栽培舍),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 |
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
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
건축물의 건축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공작물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
※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3).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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