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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4.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계산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주차장법」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주차장법」상 이행강제금(「주차장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이내 -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내 ※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 징수됩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4항 본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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