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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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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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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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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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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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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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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닙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닙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Q.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은?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1항). 즉, 이행강제금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설치비용의 20% 한도)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설치비용의 10% 한도)에 부과됩니다.
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구하기: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을 구해야 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를 통하여 주차구획의 설치비용 계산 방법을 알아본 후에 위 각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요율을 곱하면 이행강제금 액수가 됩니다.

②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4항 단서).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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