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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판시사항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규정의 문언대로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각 규정들은 일정한 유형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위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중 증·개축 건물과 대수선 건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은 대수선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하면서 대수선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대수선 산출비율의 적용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도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위 조정기준 및 산출요령 규정의 문언대로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판시사항 구 건축법상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그에 관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용도변경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에 관한 어떠한 용도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용도의 변경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참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판시사항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판결요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 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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