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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행정상 제재(대수선)

    조회수: 7763건   추천수: 497건

  •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수선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이행강제금 계산식: 시가표준액, 위반면적과 부과 요율, 감경률 및 가중률 등을 곱합니다.
    부과요율: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2012317일 전에 대수선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100분의 3이 됩니다.
    가중률: 임대 등 영리 목적인 경우에 다세대주택의 5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라면 100분의 100의 가중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중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의 감경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2분의 1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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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 「건축법」위반건축물 > 위법한 대수선 등의 유형 및 제재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제2호, 제2항,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15조의3제2항 및 제115조의4

  • 부동산/임대차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행정상 제재(용도변경)

    조회수: 3184건   추천수: 517건

  • 「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면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용도변경은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고,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용도변경 위반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을 주거용(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독서실(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을 고시원(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으로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허가 위반)
    고시원 개별 호실(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에 취사시설(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을 설치한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무도장(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4호 문화 및 집회시설군)을 태권도 도장(규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 또는 건축법 시행령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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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 「건축법」위반건축물 > 위법한 대수선 등의 유형 및 제재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 제4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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