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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려는데, 구체적인 대수선 위반행위의 예시가 궁금해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3. 대수선 위반행위의 유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려는데, 구체적인 대수선 위반행위의 예시가 궁금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대수선의 범위 및 위반행위의 유형(「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물 내부에 기둥이 많아 통행에 불편하여 기둥을 제거하는 경우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층고가 높은 층을 복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를 설치하는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대수선의 범위 및 위반행위의 유형(「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2. - 지붕틀(한옥의 경우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지붕이 파손되어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경우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구획 내부에 벽을 설치한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대수선의 범위 및 위반행위의 유형(「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3.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물 외부에 2층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철제 계단을 설치한 경우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임대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늘리는 경우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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