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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예시)

    조회수: 3661건   추천수: 540건

  •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 등 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시정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허가권자는 건축법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41(도로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와 제79조제1(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등행정대집행법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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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 「건축법」위반건축물 > 위법한 건축행위의 유형 및 제재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85조

  • 부동산/임대차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행정상 제재(건축)

    조회수: 12249건   추천수: 520건

  •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든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위법한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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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 「건축법」위반건축물 > 위법한 건축행위의 유형 및 제재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15조의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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