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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1. 불법건축물이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건축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115조의3제1항 참조)  - 신축 및 증축: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 개축 및 재축: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대수선: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을 신고나 허가 없이 증설, 해체 변경 및 수선하는 경우 - 용도변경: 고시원 개별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신고나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건축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을 한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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