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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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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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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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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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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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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법령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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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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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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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건..
-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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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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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2. 산업 등 시설군 |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
3. 전기통신시설군 |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
4. 문화집회시설군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
5. 영업시설군 |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
7. 근린생활시설군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
8. 주거업무시설군 |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
9. 그 밖의 시설군 |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 구별개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및 임의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용도변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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