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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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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개념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의 주요 경과규정(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을 한 후라도 법령의 개정으로 대수선이 된 경우라면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의 개정 전에 한 행위는 대수선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대수선이 아니었으나 대수선이 된 경우의 예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축법 시행령(개정 전)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건축법 시행령(개정 후)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 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은 내력벽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7.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위 경계벽은 내력벽이 아닌 합판구조여도 상관없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 변경
√ 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69호) 시행 당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469호, 2011.12.30. 공포, 2012. 3. 17. 시행> 제6조).
√ 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9호) 시행 당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 공포·시행> 제9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규제「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기존

신설

[2011.12.30.(신고) 및 2012.12.12.(허가)]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제15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제1호)

부과요율 3% 이하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부과요율 10%

대수선의 구조적 특징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내력벽, 보, 기둥, 지붕틀에 대한 대수선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은 수선인 경우는 신고이고 증설, 해체, 변경인 경우는 허가입니다. 또한 대수선에 대한 허가와 신고의 기준은 주요구조부 개선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건축허가 등』 및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건축신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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