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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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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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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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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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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본문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본문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전단 |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 및 「건축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본문 |
층수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
※ 위 사항 외의 예외적인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폐율> |
<용적률> |
도로의 교차각 |
해당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
||
90도 미만 |
4미터 |
3미터 |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3미터 |
2미터 |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
|
90도 이상 120도 미만 |
3미터 |
2미터 |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2미터 |
2미터 |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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