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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지원

    조회수: 2010건   추천수: 639건

  • 수소전기자동차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수소전기자동차 운행을 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
    ◇ 혼잡통행료 감면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수소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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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환경친화적 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관련법령

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3항제2호바목

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

규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규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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