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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운행 관련 지원에는어떤 것들이 있나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 06수소자동차 운행 관련 지원
  • 수소자동차 운행 관련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수소자동차 운행 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
  • 수소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수소전기자동차에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혼잡통행료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입니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인한 자동차 운행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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