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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통행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912호, 2021. 3. 25. 발령·시행) 제6조제10호






















※ 안전교육 신청
·안전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 사이버교육원 > 법정특별교육(https://cyber.kgs.or.kr/sse.sse01listV2.ex.do?vocCategory=02#none)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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