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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3항제2호바목).
※ 다른 통행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혼잡통행료 감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1항).
수소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4항).
※ (예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276호, 2024. 5. 20. 발령, 2024. 8. 21. 시행) 제6조제1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항제3호).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노외주차장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의 기준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5% 이상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함)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안전교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제3항).
안전교육과정에는 전문교육, 특별교육, 양성교육이 있는데 수소전기자동차 운전자(「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의 운전자로 한정함)는 특별교육 대상자이며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 시 1회만 받으면 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나목).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2호가목).
※ 안전교육 신청
·안전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 사이버교육원 > 법정특별교육(https://cyber.kgs.or.kr/sse.sse01listV2.ex.do?vocCategory=02#none)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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