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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보통등록번호판 : 1.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 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 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3. 뒤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 이내일 것(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 상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4. 그 밖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에서 규정한 부착 방법
※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등록하기 – 자동차등록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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