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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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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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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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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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2023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환경부, 2023. 2.)에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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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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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버스(저·고상), 화물차(트럭) , 폐기물 청소차 등 수소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자[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제외)]가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 1.),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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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출고·등록순, ② 추첨, ③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④ 구매 계약일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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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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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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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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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다자녀 기준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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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수소승용차 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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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3분기까지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해야 함(공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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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함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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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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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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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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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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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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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버스(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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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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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버스(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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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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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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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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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청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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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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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및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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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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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구매계약 체결 후 수소전기자동차 인도 시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등)에 근거하여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0쪽 및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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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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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자동차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회수해야 합니다(「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3쪽).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라 함)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