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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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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보조금 지원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23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환경부, 2023. 2.)에 규정한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의 운송사업자가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7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9).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차량
승용차, 버스(저·고상), 화물차(트럭) , 폐기물 청소차 등 수소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자[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제외)]가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 1.), 5쪽].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출고·등록순, ② 추첨, ③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④ 구매 계약일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9쪽).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다자녀 기준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9쪽).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수소승용차 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3분기까지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해야 함(공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함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수소전기자동차입니다(「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5쪽).
보조금 지원 금액 및 대상차종(「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7쪽)

차종

금액(천원)

비고

수소승용차

22,500

정액보조

수소버스(저상)

210,000

수소버스(고상)

260,000

수소트럭

250,000

폐기물청소차

720,000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및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보조금 집행절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구매계약 체결 후 수소전기자동차 인도 시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등)에 근거하여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0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1쪽).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버스 및 수소트럭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소버스 제조업체에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1쪽).
의무운행기간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에게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1호).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회수해야 합니다(「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3쪽).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전기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3쪽).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라 함)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해야 합니다(「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3쪽).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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