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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감면
조회수: 6282건 추천수: 15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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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하는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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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및 등록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 시 세금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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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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