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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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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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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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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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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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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 수소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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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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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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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
※ 위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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