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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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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의 반납 의무 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특례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8조에 따라 위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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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된 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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