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념 등
- 전기자동차
-
- 전기자동차 구입
-
- 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 하이브리드 자동차
-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 수소전기자동차
-
-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
-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의무
전기자동차 폐차 시 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의 폐지
기존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부터는 배터리를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및 부칙 <법률 제17797호> 제3조).
※ 전기자동차의 반납 의무 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특례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8조에 따라 위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93호, 2024. 4. 24. 발령, 2024. 4. 30.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된 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5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