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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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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의 충전공간 확보

    조회수: 3130건   추천수: 746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안에 다른 차량 때문에 충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규정이 있나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구획 확보
    ☞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충전 방해행위 금지
    ☞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법령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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