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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3항제2호바목).
※ 다른 통행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혼잡통행료 감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1항).
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4항).
※ (예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276호, 2024. 5. 20. 발령, 2024. 8. 21. 시행) 제6조제1항제1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1항).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2항 전단).
※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580호, 2024. 10. 31. 발령·시행) 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원 /1구획당)
<비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는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1시간 초과시부터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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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써 주차단위구획 총수(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가 50면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위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함(「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제1항 본문)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함(「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2항)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해야 함
주택단지 및 소형 주택의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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