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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 등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54호, 2023. 12. 28. 발령, 2024. 1. 1. 시행) 제1조의3제4호].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보통등록번호판 : 1.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전기자동차번호판 : 위 등록번호판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사업용 및 법인업무용 자동차는 제외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에 부착하는 번호판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비사업용 보통 등록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제2호).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해야 합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항).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며, 색상 및 문양 등은 다음 과 같습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및 별표 18).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함)을 붙이고 봉인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해야 함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 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 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3. 뒤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 이내일 것(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 상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4. 그 밖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에서 규정한 부착 방법
※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등록하기 – 자동차등록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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