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념 등
- 전기자동차
-
- 전기자동차 구입
-
- 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 하이브리드 자동차
-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 수소전기자동차
-
-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
-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함)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전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7호, 2023. 7. 31. 발령, 2023. 9. 1. 시행) 별표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9호, 2024. 9. 13. 발령·시행) 제5조제1항]
초소형 전기자동차 |
초소형 외 전기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의 규격·형태·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시장·군수는 위의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에 붙일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위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임을 표시해야 하며,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제2항·제3항).
저공해자동차 표지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4항,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7-178호, 2017. 10. 27. 발령, 2018. 1. 1. 시행) 제4조 및 별표 1].
표지도안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여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요청해야 합니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에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 표지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등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을 표기한 후 발급해야 하며, 발급내역을 위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해야 합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사람은 표지를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이미 발급받은 표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