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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①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②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③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른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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