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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정 기준
전기자동차의 기준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9호, 2024. 9. 13.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1 제3호].
구분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자동차 |
전기버스 |
||||
---|---|---|---|---|---|---|---|
초소·경·소형 |
중·대형 |
초소형 |
경·소형 |
중·대형 |
일반 |
2층, 굴절 |
|
에너지소비효율 (km/kWh) |
5.0 이상 |
3.7 이상 |
4.0 이상 |
2.3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0.75 이상 |
경형·소형·중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 "복합 에너지소비효율"이란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에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13호, 2022. 1. 17. 발령·시행) 별표 10과 같이 각각에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7호, 2023. 7. 31. 발령, 2023. 9. 1. 시행) 제3조제14항)
√ 저속전기자동차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은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2층 전기버스, 굴절전기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2층 대형승합자동차, 굴절버스에 각각 해당해야 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1호).
구 분 |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
||
---|---|---|---|
휘발유 |
경유 |
LPG |
|
경형 |
19.4 |
24.0 |
15.5 |
소형 |
17.0 |
21.6 |
13.8 |
중형 |
14.3 |
18.8 |
12.1 |
대형 |
13.8 |
16.0 |
9.7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
---|
18.0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하며, 이 경우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각각의 에너지소비효율은 CD모드와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조화평균하여 산정함
√ CD모드(충전-소진 모드, Charge-deplet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드를 말함(「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6항)
√ CS모드(충전-유지 모드, Charge-sustain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가 충전 및 방전을 하며 전기 에너지의 충전량이 유지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하며 운전하는 모드를 말함(「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7항)
수소전기자동차의 기준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4호).
경형·소형·중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수소전기 중·대형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소비효율을 말하며, 시험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에 따름
수소전기 중·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주행거리, 속도, 자동차의 상태, 도로 및 기기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르며, 수소연료소모량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에 따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 종류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
입자상물질 |
측정방법 |
---|---|---|---|---|---|
1종 (무공해) |
0g/㎞ 이하 |
0g/㎞ 이하 |
0g/㎞ 이하 |
0g/㎞ 이하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
저공해자동차 종류 |
사용 연료 |
차종 |
일산화 탄소 |
질소 산화물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
입자상 물질 |
측정 방법 |
---|---|---|---|---|---|---|---|
제 2 종 |
휘발유, 가스 |
경자동차, 소형 승용,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 |
0.625g/㎞ 이하 |
0.019g/㎞ 이하 |
0.002g/km이하 |
CVS- 75 모드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
4.0 g/kWh 이하 |
0.35 g/kWh 이하 |
0.10g/kWh 이하 |
0.01 g/kWh |
WHTC 모드 |
※ 위의 기준은 2020년 4월 3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 기준이며 이외의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의 기준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
√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5 km 이상
√ 최고속도 : 60 km/h 이상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경·소형 승합자동차)
√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는 150 km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70 km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100 km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70 km 이상
√ 최고속도 : 승용자동차는 100km/h 이상, 화물자동차는 80 km/h 이상, 승합자동차는 100 km/h 이상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100 km 이상
√ 최고속도 : 60 km/h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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