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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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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념 및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의 개념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는 제외)를 말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념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에너지소비효율,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참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념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정 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태양광자동차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하이브리드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및 아래의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호, 2024. 1. 29. 발령·시행) 제2조제4호)].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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