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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른 구매절차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및 『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 2024. 1.), 10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건설 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
※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친환경녹색진흥-녹색제품 정보-분야별 녹색구매-공공분야 녹색구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제품의 구매 및 실적집계 시 다음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1-12면).
구분 |
내용 |
인쇄 |
인쇄업체에서 구매하는 인쇄용지 |
청소 및 건물 유지보수 |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형광등, 수도꼭지 및 양변기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토너 카트리지 및 프린터 등 |
사무기기 렌탈·리스 |
복합기, 컴퓨터 등을 렌탈·리스 하는 경우 |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시공회사가 직접 구입하는 아스콘 및 창호 등 녹색건설자재 |
그 밖의 물품 구매가 포함된 모든 용역 |
-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2-13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구분 |
내용 |
건설자재 |
√ 건축물 및 구조물의 특성상 동일 공종에 다수 규격의 제품이 필요하나, 인증품목 중 필요한 규격의 일부만 녹색제품이 있어 시공, 품질관리상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공사감독, 책임감리)되는 경우
√ 필수적인 성능 및 품질이 요구되어 설계도상에 특정 자재의 성능기준 등 세부규격을 명시한 경우 |
수처리제 |
지역별 환경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하수처리를 위해 특수 성분 및 성능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나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다음의 경우
√ 산간·도서 등 지리적 여건으로 녹색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아스콘의 경우 ‘순환아스콘’으로 구매하겠다는 조달청 입찰공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공급 불가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아스콘 조합 또는 업체로부터 받은 납품불가 문서는 인정되지 않음)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
√ 녹색제품은 대부분 KS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지만,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KS 규격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해 녹색제품 이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다음의 경우
※ 물품구매 당시 다른 우선구매의 최소 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다만, 구매하려는 제품의 규격이 녹색제품과 중복인증 제품이 있을 경우 예외 불가)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다음의 경우
√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의 발생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이 경우에도 녹색제품을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녹색제품과 일반제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구매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에 최대한 노력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 특정사유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녹색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수해복구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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