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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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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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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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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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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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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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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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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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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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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대상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녹색제품구매 제도-공공구매-의무구매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인쇄 |
인쇄업체에서 구매하는 인쇄용지 |
청소 및 건물 유지보수 |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형광등, 수도꼭지 및 양변기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토너 카트리지 및 프린터 등 |
사무기기 렌탈·리스 |
복합기, 컴퓨터 등을 렌탈·리스 하는 경우 |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시공회사가 직접 구입하는 아스콘 및 창호 등 녹색건설자재 |
그 밖의 구매가 가능한 용역 |
용역업체에서 구입하는 녹색제품 |



구분 |
내용 |
건설자재 |
√ 건축물 및 구조물의 특성상 동일 공종에 다수 규격의 제품이 필요하나, 인증품목 중 필요한 규격의 일부만 녹색제품이 있어 시공, 품질관리상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공사감독, 책임감리)되는 경우
√ 필수적인 성능 및 품질이 요구되어 설계도상에 특정 자재의 성능기준 등 세부규격을 명시한 경우 |
수처리제 |
지역별 환경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하수처리를 위해 특수 성분 및 성능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나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 산간·도서 등 지리적 여건으로 녹색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아스콘의 경우 ‘순환아스콘’으로 구매하겠다는 조달청 입찰공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공급 불가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아스콘 조합 또는 업체로부터 받은 납품불가 문서는 인정되지 않음)

√ 녹색제품은 대부분 KS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지만,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KS 규격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물품구매 당시 다른 우선구매의 최소 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다만, 구매하려는 제품의 규격이 녹색제품과 중복인증 제품이 있을 경우 예외 불가)

√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의 발생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이 경우에도 녹색제품을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녹색제품과 일반제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구매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에 최대한 노력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 특정사유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녹색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수해복구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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