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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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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른 구매절차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9면 및 11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건설 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
※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친환경녹색진흥-녹색제품 정보-분야별 녹색구매-공공분야 녹색구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제품의 구매 및 실적집계 시 다음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1면).

구분

내용

인쇄

인쇄업체에서 구매하는 인쇄용지

청소 및 건물

유지보수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형광등, 수도꼭지 및 양변기 등

사무기기 유지・보수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토너 카트리지 및 프린터 등

사무기기

렌탈·리스

복합기, 컴퓨터 등을 렌탈·리스 하는 경우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시공회사가 직접 구입하는 아스콘 및 창호 등 건설자재

그 밖의 물품 구매가 포함된 모든 용역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1-12면).
구매하려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구분

내용

건설자재

√ 건축물 및 구조물의 특성상 동일 공종에 다수 규격의 제품이 필요하나, 인증품목 중 필요한 규격의 일부만 녹색제품이 있어 시공, 품질관리상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공사감독, 책임감리)되는 경우

 

√ 필수적인 성능 및 품질이 요구되어 설계도상에 특정 자재의 성능기준 등 세부규격을 명시한 경우

수처리제

지역별 환경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하수처리를 위해 특수 성분 및 성능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나 동일한 규격의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다음의 경우(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구매 예외 증빙자료 필요)
√ 산간·도서 등 지리적 여건으로 녹색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
√ 녹색제품은 대부분 KS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지만,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KS 규격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해 녹색제품 이외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다음의 경우
※ 물품구매 당시 다른 우선구매의 최소 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구매하려는 제품과 동일한 규격의 타 우선구매 인증보유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되지 않음)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다음의 경우
√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의 발생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이 경우에도 녹색제품을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녹색제품과 일반제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구매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에 최대한 노력
√ 수해복구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 특정사유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녹색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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