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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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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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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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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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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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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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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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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
-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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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제외함








※ 환경표지인증이 부착되었더라도 제품의 성격에 따라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에코머니 홈페이지 참조).

구분 |
내용 |
TOP포인트 전환 |
√에코머니 포인트 1점 이상 보유 시 전환가능 (1점 단위 / 에코머니 포인트 1점 = TOP포인트 1점)
√신청단위: 에코머니 1점 이상 보유 시, 1점 단위로 전환 (에코머니 1점 = TOP 1점) |
현금 캐쉬백 |
에코머니 포인트 20,000점 이상 보유 시 전환 가능 (1점 단위 / 에코머니 포인트 1점 = 1원) |
이동통신요금 및 대중교통 결제 |
√에코머니 포인트 30,000점 이상 보유 시 전환가능 (30,000점 단위 / 에코머니 포인트 1점 = 1원)
√이동통신요금, 대중교통 자동납부 시 자동차감 결제 신청단위: 3만점 이상 보유 시 3만점 단위로 차감결제 (포인트 1점=1원) |
상품권교환 |
√신청단위: 에코머니 5,000점 이상 보유 시 교환 (에코머니 5,000점 = 5,000원권)
√상품권발행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및 갤러리아백화점
신청방법: 상품권발행처 고객센터 방문 후 직원에게 신청 |
친환경 기부 |
신청단위: 1,000점 이상 보유 시 1,000점 단위로 기부 (에코머니 1점 = 1원) |
※ 에코머니 포인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코머니 홈페이지-그린서비스-녹색소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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