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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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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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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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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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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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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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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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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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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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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이 타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인증 계약이 종료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제3항).



※ 다만,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2-275호, 2022. 12. 29. 발령·시행)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인증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적용되지 않음





Q1.공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환경표지 홈페이지(http://el.keiti.re.kr) 홈 > 정보마당 > 서식 > 환경표지인증내역 변경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변경신청서와 첨부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인증서 원본, 제품관련 카달로그, 설명서 및 환경법규위반 여부 확인 공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환경표지 홈페이지 참조).
Q2. 상호, 사업자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환경표지 홈페이지(http://el.keiti.re.kr) 홈 > 정보마당 > 서식 > 환경표지인증 내역변경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변경신청서와 첨부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증서 원본)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환경표지 홈페이지 참조).





※ 그 밖의 인증내역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총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알 수 있도록 환경표지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제1항 단서).


※ 이 경우 제품 제조 공장 또는 사업장 관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 또는 환경부 등에서 발생한 문서로 환경규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Q3.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도 갱신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인증기간 동안 공장소재지에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있으면 갱신 신청이 안 됩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행정처분 등)를 완료하였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환경표지 홈페이지(el.keiti.re.kr/) 참조).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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