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의 취소

환경표지인증취소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 경우 인증을 취소해야 함)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9조제1항 후단).

환경표지인증 취소공고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인증취소 사유

인증취소 연월일

환경표지의 제거

환경표지의 제거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광고를 하는 행위

환경표지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기간이 종료된 재료 및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무단사용 조사결과 의심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무단사용 소명서를 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3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간이 종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환경표지 도안의 사용 중단과 삭제에 대한 의무와 벌칙 등의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6항).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