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
-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
-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
- 환경표지인증 절차
-
- 환경표지의 사용
-
-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
-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