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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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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조회수: 2349건   추천수: 795건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디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나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게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다음과 같이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지 않고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의 인증에 대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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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환경표지인증 > 환경표지인증 받기 > 환경표지의 사용 > 환경표지인증 표시 등

관련법령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34조제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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