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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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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의 이해

대분류 환경표지인증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환경표지인증의 개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표지대상제품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제품의 선정 및 폐지, 제품의 인증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표지인증 받기

대분류 환경표지인증 받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환경표지인증 절차 환경표지인증 절차 및 인증기업 혜택, 인증신청, 제품검증, 검증완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표지의 사용 환경표지인증서 및 사용료, 환경표지인증 표시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사후관리 등 환경표지인증의 취소, 환경표지인증의 변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매 등

대분류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매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구매의 필요성, 구매방법 및 구매혜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의무구매 절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친환경대전 등 없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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