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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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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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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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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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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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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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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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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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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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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3항 단서).
1. 환경표지 무단사용의 의도성이 명백한 경우
2. 최근 3년간 무단사용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었던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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