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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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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표시 등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인증의 표시방법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다음과 같이 환경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5).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지 않고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의 인증에 대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제5호).
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 사용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44조제1항제1호].
시정 및 고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기업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2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의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3항 단서).
1. 환경표지 무단사용의 의도성이 명백한 경우
2. 최근 3년간 무단사용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었던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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