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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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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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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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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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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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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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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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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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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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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표지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7항 후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위승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위승계 요청 기한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단서).
√ 사업장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산을 양도받은 자
√ 인증기업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인증기업의 사업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품의 연간(예상) 매출액 |
연간 사용료(단위: 만원) |
10억원 미만 |
100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00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300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400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500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700 |
2,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
900 |
3,000억원 이상 |
1,100 |
※ 다만, 신규 신청제품의 연간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연도의 예상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1항 단서).


총매출액 |
감면비율 |
5억원 미만 |
100%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90% |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70% |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50% |
3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
30% |
※ 지난해 업체 총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매출과계표준합계액) 또는 손익계산서(매출액)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2항).
Q2. 수수료와 사용료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A2. 수수료와 사용료의 결제방법은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입금이 있으며, 해당 결제는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 시스템(http://elms.keiti.re.kr)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환경표지 홈페이지 참조).
Q3. 사용료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A3. 경감된 연간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기업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기간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증이 종료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5항).
√ 신규 인증: 인증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 인증 갱신: 인증종료일까지 1년 6개월이 남은 날

※ 다만, 인증획득 후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용료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경감할 금액만큼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3제3항 단서).



※ 2020년 6월 1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인증기간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0. 6. 11. 개정·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6월 1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인증기간 2년
√ 2020년 6월 11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인증기간 3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한 제품이 청문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인증기준 적합여부가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 인증기간 연장여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제8항).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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