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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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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계약 등
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 심의 결과를 적합으로 통보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시스템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 약관에 따라 신청기업과 인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29조제1항).
신청기업은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30일 이내 환경표지 인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표지 인증 심의결과 효력은 소멸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제29조제2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기업이 인증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 환경표지인증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급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제29조제4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인증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표지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7항 후단).
Q1.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상품은 우수제품으로 선정 받을 수 있나요?
A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의무구매를 위해 우수제품선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제품에 대해 종합평가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의2제1항).
A1-2. 발급받으려는 인증기업은 판매계획을 포함하여 인증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의2제2항).
환경표지인증서의 인증기간
환경표지의 인증기간은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년으로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5항 본문).
다만, 인증기준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3-297호, 2023. 12. 29. 발령·시행)에서 인증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5항 단서).
※ 2020년 6월 1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인증기간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0. 6. 11. 개정·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6월 1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인증기간 2년
√ 2020년 6월 11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인증기간 3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한 제품이 청문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인증기준 적합여부가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 인증기간 연장여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제8항).
사용권한의 승계 금지
인증기업은 환경표지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전매 및 대리사용(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의 제조 포함)하게 할 수 없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위승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위승계 요청 기한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단서).
√ 사업장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산을 양도받은 자
√ 인증기업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인증기업의 사업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 인증 지위승계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등기부등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조설비 등 유·무형 자산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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