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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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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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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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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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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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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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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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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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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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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완료
검증완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서류검증·현장검증·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 점검표 또는 인증심의검토서와 함께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전자적 문서 포함)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19조의3 및 별지 제4호·제5호서식].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검사 결과 및 신청기업 제출서류
제품 사양 및 특장점 등 신청제품 설명자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그 밖에 인증심의와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심의결과를 인증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1항 본문).
※ 다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1항 단서).
검증중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서류검증·현장검증·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의2제1항).
구분 |
검증중단 사유 |
서류검증 |
√ 대상제품군별 적용범위에 맞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인증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된 원료내역 또는 제조공장이 인증 당시와 다른 경우 |
현장검증 |
√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이 인증신청 시 기재된 내역과 다른 경우 √ 신청제품과 시료의 원료사용내역이 다른 경우 √ 제조 설비가 없거나 고장이 나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 시료채취일부터 15일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에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 봉인 훼손으로 확인되어 채취된 시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 |
실태조사 |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5의 조사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의 관련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5의 조사항목별 이행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심사를 중단하거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단사유와 함께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의2제2항).
재심의 요청
신청기업이 인증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사유서와 함께 문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동일 제품에 대한 이의 제기는 1회만 가능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3항 후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재심의 요청이 타당한 경우 인증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있으나, 재심의 요청 사유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4항·제5항).
인증의 재신청
인증심의결과 부결 통보일부터 후 6개월 이내에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붙여 다시 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1회만 현장검증과 시험검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전 신청에 따른 결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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