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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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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
-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
-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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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
-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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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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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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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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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1항 단서).


구분 |
검증중단 사유 |
서류검증 |
√ 대상제품군별 적용범위에 맞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인증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된 원료내역 또는 제조공장이 인증 당시와 다른 경우 |
현장검증 |
√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이 인증신청 시 기재된 내역과 다른 경우 √ 신청제품과 시료의 원료사용내역이 다른 경우 √ 제조 설비가 없거나 고장이 나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 시료채취일부터 15일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에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 봉인 훼손으로 확인되어 채취된 시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 |
실태조사 |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5의 조사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의 관련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5의 조사항목별 이행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



※ 이 경우, 동일 제품에 대한 이의 제기는 1회만 가능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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