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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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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인증 신청

    조회수: 2750건   추천수: 1011건

  • 환경표지인증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등을 한국환경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
    ☞환경표지인증이 신청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인증 결정결과 통보일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의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항 목

    산출기준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산출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 X 소요일수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에 해당되는 여비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환경표지인증 > 환경표지인증 받기 > 환경표지인증 절차 > 인증신청

관련법령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0항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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