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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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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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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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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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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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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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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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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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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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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인증 신청
조회수: 2750건 추천수: 10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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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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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등을 한국환경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 신청☞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환경표지인증이 신청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인증 결정결과 통보일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의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항 목
산출기준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산출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 X 소요일수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에 해당되는 여비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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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0항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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