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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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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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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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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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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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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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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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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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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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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기업이 자료보완 기간의 연장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4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6항).
√ 신청기업의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 시료의 시험분석기간
√ 신청기업의 사유로 현장검증이 지연된 기간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장의 현장검증이 지연되는 기간(접수일부터 현장검증일까지로 함)




항 목 |
산출기준 |
기본수수료 |
제품당 5만원 |
인증심사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 X 소요일수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에 해당되는 여비 |
※ 엔지니이어링사업대가의 기준단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불대상 |
환불금액 |
신청기업의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
이중 입금 전액 또는 초과 납부 금액 |
신청기업이 신청수수료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 |
신청수수료 전액. 다만, 현장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
실태조사만 별도로 신청한 경우, 신청수수료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한 경우 해당되어 심사를 중단한 경 |
신청수수료 전액. 다만,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
다음에 해당되어 심사를 중단한 경우 √ 대상제품군별 적용범위에 맞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인증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된 원료내역이 인증 당시 검증한 제품과 다른 경우 |
신청수수료 전액 |
인증내역 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현장검증이나 인증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야하는 경우 제외) |
신청수수료 전액 |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 대상이 아닌 제품을 신청한 경우 |
해당 제품의 신청수수료 전액 |
지위승계 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수수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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